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4.6% 공제 혜택 누리세요.

  • 등록 2025.01.13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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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원영호 기자 | 옹진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기분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4.6%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한편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 시 약3.8%, 6월 신청 시 약2.5%, 9월 신청 시 약1.3%로 점차 감소해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공제 효과가 가장 크다.

 

옹진군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 폐차일 이후 자동차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 우려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영호 기자 wo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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