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 등록 2025.02.04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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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장려… 보상 범위 확대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서천군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마일리지 제도는 일상적으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소소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일리지를 일정 수준 이상 적립한 공무원에게는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등이 보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내 강사 활동 인센티브 △교승지의 인수인계 △축제 등 타 부서 행사 지원 근무자도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 포함하며 운영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김기웅 군수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보상과 응원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im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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