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영농 부담 덜어준다"ⵈ 양주시,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대상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4.15 12:30:32
크게보기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양주시가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농업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농가 도우미가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그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 한도 및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출산에 따른 농업 중단을 예방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범위 내 실제 작업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97,216원으로 신청은 해당 농업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육아가 농업 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영농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 여성농업인의 가사‧영농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운영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점규 기자 park0704@naver.com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