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배주현 기자 | 용인특례시는 28일 시청 비전홀에서 ‘2025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시 예산 절감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성과금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적극적인 업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재정효율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례를 평가하고,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12건(지출절약 8건·세입증대 4건)의 사례를 접수했고, 3월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 7건을 선별해 본 심사에 상정했다.
접수된 12건의 사례는 19억 원의 예산 절감과 17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본 심사에서 노력도, 창의성, 제도 개선 및 신기술적용, 파급효과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세입증대) ▲농서동 임시공영주차장 확장공사(지출절약)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3-11호 개설 사업(지출절약)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 외 계량기 전수조사·정기검사 용역(지출절약) 등 4건은 격려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들은 실질적인 예산 절감과 세입 증대 성과를 거두며,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