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이륜차 50대 구매보조금 지원

  • 등록 2025.04.29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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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시 30만 원 추가 지원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천안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50대의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7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이며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다.

 

지원 가능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하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며, 배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공고알림/행정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순 기후에너지과장은 “전기이륜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거의 없어 도심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환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im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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