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04.30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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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719호 25년 1월 1일 기준 고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국연합뉴스 김삿갓 기자 | 영주시는 4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2만 71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로 평가하는 주택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매년 조사·산정해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영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실수요자 중심의 지역 특성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실거주자들의 신축 선호 현상 등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국적인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1%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영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되며,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삿갓 기자 sotgo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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