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최성용 기자 | 김제시는 30일까지 마감 예정이었던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접수가 지연되는 상황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반영하여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①하천구역의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와 ②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의제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에서 지난 2월 1일부터 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4월 말까지 12,578명이 신청했으며 연장기간 신청을 통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농업법인은 5월 30일까지 본인이 소유한 농지 중 면적이 제일 많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ha당 136만원~215만원)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