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광명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4월 2일부터 7월 1일생은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6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