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전통시장 식품노점·이동매대 영업신고 허용

  • 등록 2025.05.14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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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기자 | 영월군은 전통시장 내 식품노점 등 무신고 식품위생업소의 합법화를 위해‘전통시장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양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부아침시장 등 전통시장 인정구역 내‘식품노점 및 이동매대 영업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행정규제를 완화했다.

 

대상자들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생계수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생업으로 바쁜 시장 상인들을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한 '원스톱 신고 서비스 '제공으로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생교육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신고한 식품노점 등이 건강한 외식업소로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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