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한다

  • 등록 2025.08.07 0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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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및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홍성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원룸 및 다가구주택 약 70여 개소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전입할 때 건축물의 명칭과 내부 동·호수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군은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에 대해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접 부여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소유자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초본상 주소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제도와 직권부여 절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택배나 우편물의 분실, 반송 등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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