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연차 공무원 업무상 실수에 '처분 대신 기회'

  • 등록 2025.08.18 07: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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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처분 제도' 충남 시·군 중 최초 도입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예산군은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게 주의나 훈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충남 시·군 중 최초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기간 3년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 해 당사자가 신청하면 내부 심의를 거쳐 대체처분을 의결하여 신분상 주의, 훈계 등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교육 이수 또는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3개월 이내 집합교육 16시간(사이버교육 20시간)을 이수하거나 봉사활동 16시간을 수행하면 주의·훈계 등의 신분상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다만 2회 이상 주의, 훈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가 저연차 공직자에게 처벌 중심의 방법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반성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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