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30% 감면시행

  • 등록 2025.10.10 1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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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일부터 신청접수, 출산장려 및 가계부담 완화 기

 

전국연합뉴스 기자 |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정책은 지역 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영월군의 적극적인 지원책이다.

 

신청은 2025년 10월 13일(월)부터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하면 11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된다.

 

윤지승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 정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살기 좋은 영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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