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10월 28일 오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응대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강동구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전화 상담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원 응대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에는 토지취득가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강동구는 주민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내용, 신청서식 등 관련 정보를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하여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허가 대상 여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등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작성 견본와 자주 문의하는 사항(Q&A)을 제작해 구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민원 처리 전반을 살피고, 유선.방문 민원 증가로 인한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청취했으며,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검토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전역의 아파트 거래가 토지거래허가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실거주 요건 소명 등 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신속한 대응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천호1.4, 성내3.5구역을 비롯한 천호동·성내동 재개발 사업과 명일동 일대 재건축 사업, 둔촌동 등 6개소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지원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누리집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