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5.12.26 0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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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시 1·2기분 10% 감면

 

전국연합뉴스 유근택 기자 | 원주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하며,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당해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근택 기자 youk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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