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기자 | 영월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12월까지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영월군 청정지대(봉래산로 5)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영월군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