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등록 2026.02.20 0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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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 지급

 

전국연합뉴스 유근택 기자 | 원주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분기별 기준일자(3·6·9·12월 1일)에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2011∼2018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3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시는 분기별로 타 시군 전출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신청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원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축하금(첫째아 30만 원·둘째아 50만 원·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응원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정책을 보완·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근택 기자 youk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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