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3.12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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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의 3.75% 공제 혜택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연세액 기준 약 3.7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및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남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놓친 시민들께서는 이달 말까지 신청하셔서 절세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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