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

  • 등록 2026.03.16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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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대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예산군은 올해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20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4개 법인을 제외한 16개 법인이 희망 시기 선택제 적용 대상이다.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사 일정을 예측하고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군은 이달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확인한 뒤 법인의 신청을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군이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지방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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