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4.06 15:30:10
크게보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기반 마련

 

전국연합뉴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전국연합뉴스(인터넷 일간신문)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인 : 김기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