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용품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4.10 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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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약자 이동권 지원

 

전국연합뉴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200명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전동보장구 머리받침대에 부착하는 형광 안전커버를 지원한다. 형광 안전커버는 이동약자의 야간 이동 과정에서 시야 확보성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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