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 등록 2026.04.22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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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박충곤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22일,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수신기 등 경보설비의 임의 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차단 등 화재 시 정상적인 대응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이다. 특히 피난시설 주변 적치물은 대피를 어렵게 하는 중대한 안전 위협으로 꼽힌다.

 

신고는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온라인(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인정 시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경미한 사례 등 일부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충곤 기자 park09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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