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등록 2023.01.17 0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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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거리 조성 위해

 

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안산시 상록구는 다음 달부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사이즈마다 지급단가는 다르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개인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다음 달 초 보상금이 지급된다.

관리자 기자 jkyh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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