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세액 공제받으세요”

2023.01.17 09:59:36

군 살림살이 확보 및 납세자 절세효과

 

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강화군은 이달 31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6.4%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기존의 연납 신청이 된 차량은 군에서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미사용일 수의 세액이 환급 처리된다. 연납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jkyh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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