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조기 지급

  • 등록 2023.01.17 1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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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남원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원을 설명절 이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남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 관내 및 관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만1,274명으로, 기준 지급면적은 0.1 ~ 6.0㏊이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1,734㏊에 대해 ㏊당 426,082원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특히 시는 시비 직불금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를 1만1,679농가, 1만2,399㏊, 252억원을 지급했고, 12월 중순에는 도비직불금 9,425농가, 8,728㏊, 11억3천만원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2023년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남원시 관계자는 “시비 직불금이 장기화 된 코로나19 및 쌀값 하락 등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설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겠으며, 시비 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jkyh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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