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2023.01.30 11:19:07

 

전국연합뉴스 이호민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7일 계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기존 임기가 만료된 지방세 심의위원 12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계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지방세정 업무 투명성을 위해서는 위촉된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위원님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양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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