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교육 1차 운영

  • 등록 2023.08.02 0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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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태백시는 2023년 민방위 3년 차 이상 사이버교육 본 교육을 실시한 결과 87.03%(민방위 대원 1,057명)의 이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시는 아직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들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오는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시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교육 누리집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민방위대 교육을 시청하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이수로 인정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응급처치 등 교육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 화재, 풍수해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에는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민방위 교육은 전시‧재난 시 우리 가족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찬규 기자 keon0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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