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3.10.31 08:25:10

 

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130필지가 해당된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는 원주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FAX: 033-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

신경선 기자 sks@naver.com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인 : 김광원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