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3.12.22 08:48:45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제한됐던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져

 

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오는 12월 26일부로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12월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원 기자 qqwe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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