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월은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4.01.16 10:03:37

횡성군, 연납분 자동차세 6,893건, 16억 1천만 원을 부과

 

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횡성군은 2024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6,893건, 16억 1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6%이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날짜로 계산하여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권찬규 기자 keon0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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