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2024.02.27 07:42:39

 

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백운아트홀에서 원주시청 소속 근로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1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현업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기마다 12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주시는 분기별 2회씩 총 8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인식개선과 산업재해 사례 공유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안전보건법령,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작업 수칙, 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감소대책, 스트레칭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근로자의 안전의식 내면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선 기자 s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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