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등록 2024.03.06 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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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 원 지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전국연합뉴스 신경선 기자 | 원주시는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이 해당되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다.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경선 기자 s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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