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

2024.03.06 10:18:29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서천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지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지역자원시설세 중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된다.

 

특히,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해 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서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군은 지난 5일 서천군청 문화강좌실에서 노태현 부군수를 비롯한 충청남도,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탄력세율 추진 T/F는 2022년 7월에 충남도와 도내 화력발전 소재 4개 시군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2024년 T/F 운영 방향 ▲행안부 건의(안) 작성 ▲타 시도(시군)와의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태현 부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im0117@hanmail.net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