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폭설피해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주거용 주택과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100%…기타 토지와 가건물 50% 감면 적용
2025.01.01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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