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등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월 3일부터 접수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2025.01.20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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