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대상 난방비 총 7억 원 지원!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액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 7,000 개소 대상, 10만 원씩 지원

2023.02.22 0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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