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 시 전역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공기관 입점 업체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 사용저감 우수업소 재정 지원 근거 마련도

2024.07.03 08:48:08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