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경기도,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건의

2024.12.29 16:50:30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