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상가쪼개기 방지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2024.12.31 08:30:31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