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0 지자체장 행위 제한기간...김길성 서울중구청장, 현장에서 더 부지런히 구정 챙긴다

선거일 전 60일(4.4.~6.3.) 주요 업무 현안과 구민 안전 챙기는 집중점검기간으로 지정

2025.04.15 09:10:09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