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15만 원 지원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반려동물 60마리 대상 필수 · 선택의료비 최대 40만 원 지원

2023.03.02 07: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