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부터 저감장치 미부착한 5등급 차 운행 시 20만원 과태료

11월까지,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 5등급 차 상시 운행 제한

2023.03.29 09: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