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의 시사 레이더] ‘삼권분립’은 프랑스의 법률가이며, 정치 철학자인 몽테스키외가 최초 주장했다. 그의 '삼권분립’의 기본은 세 세력의 ‘상호 견제’이다. 우리 헌법에도 삼권(입법, 행정, 사법)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삼권분립의 정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몽테스키외의 주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언제부터 의원님들이 행정부 수장을 겸직하도록 방치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며 국가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立法者일지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국회의원 겸직을 수락하며, 행정부 수장을 겸직하기 시작했다. 이는 상호 견제해야 하는 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소속 정당의 이념을 행정부에 반영해 편향된 행정 정책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정치적 입김에 의해 장기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 발전과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