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4월 30일 관내 4만 3236필지에 대한 ‘2025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21%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 4.02%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용산구
2025-04-30 14:50
jkyhnews.com
김기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