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영대 기자 | 태안군이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자활근로(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성실한 근로를 보상하고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창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자가 민간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해 탈수급 후 6개월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이후 6개월을 추가 근속하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즉,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총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생계급여 탈수급자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군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지급요건을 확인해 순차적으로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
2025-10-29 08:10
jkyhnews.com
김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