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영대 기자 | 태안군이 12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군은 지난 8~11일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시설 노후에 따른 단수사태로 군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고지분 상수도 요금(사용기간 10월 16일~11월 15일)에 대해 30%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수 해소 후 노후배관에서 나오는 탁수와 물탱크 청소,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군민들이 상수도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에 의거해 요금 감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군민들은 약 10일분의 요금을 감면받게 됐으며 이는 단수기간 2일을 비롯해 탁수 및 공기배출 등으로 군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기간을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67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군 차원의 조치로, 수자원공사는 돌발사고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정수 구입비 감면을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별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0 08:10
jkyhnews.com
김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