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고기남 기자 | 강화군이 지난 12월 31일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소음공격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지속되는 특수한 안보 피해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을 장기간 침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피해는 접경지역 일부 주민에게 집중되는 비일상적 피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피해 지원금은 기준치(6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소음공격은 특정 시점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불특정 시간대에 반복·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수일·수주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특정 ‘발생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북의 소음공격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군부대 소음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발생일은 약 3개월
2026-01-02 13:10
jkyhnews.com
고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