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돌봄통합지원단을 8월 중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돌봄, 주거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가 필수적이며, 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단을 통해 시군별 돌봄통합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기관 성격으로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게 됐다.
돌봄통합지원단은 ▲통합돌봄 모델 연구 등 경기도에 맞는 최적의 돌
2025-08-07 07:30
jkyhnews.com
조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