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발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지난 1일 의창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릴레이로 개최한다. 특히 첫 번째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 의창구의 경남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33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현장에 비치된 ‘시민의 소리함’을 통해 창원특례시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엽서에 적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소리함’에 모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편 현장에서는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직접 민선 8기의 시정 비전과 주요 성과, 2023년 나아갈 시정 운영 방향, 의창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발표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질문했으며 홍남표 시장이 직접 주재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관련 실·국·소장 또한 추가적으로 답변을 덧붙여 신뢰성을 높였다. 현장에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시간이 끝나고, 앞서 받은 ‘시민의 소리함’에서 무작위로 시민의 의견이 담긴 카드를 추첨하여 내용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질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청주시가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출산가구는 ‘36개월 미만 가구’,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은 수급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감면 대상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감면금액은 출산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3,750원(가정용 상수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은 동 지역 9,450원(가정용 상수도, 하수도), 읍면 지역 6,920원(가정용 상수도, 하수도)이다. 다만, 감면 대상이 중복 될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지난해 시는 13만여 가구에 약 12억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는 속히 신청해달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