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동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이어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교육특례는 총 3개로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유학 운영,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이다
강원형 자율학교는 학생의 다양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는 학교로서, 특례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통해 강원형 학교 모델 창출과 미래교육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유학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촌 학교로 1학기 이상 전학하는 것을 말하며, 특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조례로 이양받아 강원도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추진 중인 3차 개정안은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국제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 교육지원청 설치 자율권 확보를 위한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이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특례’ 등 총 11개의 교육특례를 담아 추진 중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교육특례별 교육부 소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2차 개정을 통해 반영된 교육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에 필요한 정책을 촘촘하게 세워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강원의 실질적인 교육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3차 개정 특례가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