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의배 기자 | 지난 23일(목)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에 있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층 공연장에서 2024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임시총회를 김형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임시총회에 앞서 윤판문 광주지회장이 지난번 총회를 마치고 가다가 난 불의의 사고에 관해서 말했다. “성금 2927만 원을 보내줘서 임원회의를 거쳐 사망한 두 분에겐 500만 원씩,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은 6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친 회원들에게 38만 원씩 분배했다고 밝혔다. 유수찬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사협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했다.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 선종백, 백만종,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이경래, 이덕만, 공병철 본부감사, 김양평 고문,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 문제민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의배 홍보위원장, 홍창일, 양범석, 이판수 전 부이장, 회의 참관 최병준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임시총회를 격려했다.
사회자가 2024년 5월 3일 기준 총 9436명 중 참석 307명 위임 출석 2834명으로 정관 21조에 명시한 성원 정족수가 충족됐음을 보고했다.
유수찬 의장이 사회자로부터 이번 총회 성원 되었음을 보고받아 이에 2024년도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을 했다.
유수찬 의장이 인사말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마치고 가던 광주지회 버스가 사고를 당해 송재운 지회장과 김광민 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현재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 사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30대 집행부에서 사진아카데미를 진행하여 매년 40명 이상의 아카데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협회의 첨병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에는 대학교수들이 비방했는데 지금은 교수들이 우리 협회에서 강의하고, 문체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우리 협회가 변하고 있다. 장학기금위원회도 정식 장학재단으로 만들고, 청소년 사진제도 하고 우리 협회에서 처음으로 국제사진대회에 승인받아 공모전을 실시해서 성황리에 끝냈음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사진진흥법 개정에 관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고, 사진예술에 대한 사진예술인 증명을 받을 것과 우리 스스로 위상을 높였고 노후에 사진작가회원이면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도록 힘써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시묵 부이사장이 임시총회에 관한 경과보고를 했다. "- 협회 총회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전 집행부의 감사의견서 및 전대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꾸준한 요청이 있었음. - 24년 2월 25일 개최된 협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 이후 전체 회원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변경하자는 많은 탄원서와 의견이 접수되었음. - 이러한 사실을 2024년 3월 21일 제1차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논의한 결과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나누기로 함. - 2024년 4월 18일 개최된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토의하였고 하루빨리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함. - 2024년 5월 2일 개최된 24년 제2차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심의가 의결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유수찬 의장이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고, 배택수 상임이사가 제안 설명을 했다.
1) 타 예술단체와의 비교 - 예총을 포함 10개 단체는 모두 대위원 총회를 하는데 우리 사협만 전체 총회를 했음.
2) 대의원 총회로의 변경 - 대의원 배정에 대한 부분은 추후 이사회에서 상세한 논의 진행. - 이를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이 필수.
제18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임원, 지회·지부장 및 지회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지부별 대의원 수는 각 지회·지부 회원 수의 편차가 100명 이내여야 하며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참관인을 3명 선정하고 찬반 투표를 했다. 총 313명 투표하여 찬성 291명 반대 20표, 무효 2표, 찬성률 92.97%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의장이 선포했다.
폐회 동의가 들어오고 반대가 없이 모두 손뼉을 치며 찬성해서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