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광명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 필요성, 홍보방안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대국민 인식조사’를 홍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17년 2월 5일부터 단독·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소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인식조사’는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 필요성, 홍보방안과 ▲취약계층 등 무상보급 수혜 여부, 만족도,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번 인식조사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